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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7조 (서어비스업의 범위)

제20조제1항제9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.

1. 교육서어비스업중 학원·강습소·교습소경영의 사업.

2. 의료보건업.

3. 영화 및 연예 오락서어비스업(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).

4. 도서관·미술관·식물원·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어비스업.

5.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오락서어비스업.

6. 수선업.

7. 세탁 및 염색업.

8. 운수보조서어비스업.

9. 기타 개인서어비스업. (가) 이발 및 미용업 (나) 사진촬영업 (다) 목욕탕업

10. 중개업. (가) 대리업 (나) 주선업 (다) 중개업 (라)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

11. 위탁매매업

12.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서어비스업.

②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서어비스업에 포함한다.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두15534 판례

과징금부과처분취소·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두8038,8045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