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37조 (서어비스업의 범위)
①법 제20조제1항제9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.
1. 교육서어비스업중 학원·강습소·교습소경영의 사업.
2. 의료보건업.
3. 영화 및 연예 오락서어비스업(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).
4. 도서관·미술관·식물원·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어비스업.
5.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오락서어비스업.
6. 수선업.
7. 세탁 및 염색업.
8. 운수보조서어비스업.
9. 기타 개인서어비스업. (가) 이발 및 미용업 (나) 사진촬영업 (다) 목욕탕업
10. 중개업. (가) 대리업 (나) 주선업 (다) 중개업 (라)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
11. 위탁매매업
12.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서어비스업.
②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서어비스업에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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